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 '초등학생'

입력 2023-03-23 16:45   수정 2023-03-23 16:57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이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록처분을 내린 사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네 명 중 한 명은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과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범죄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이뤄졌다.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원은 2021년 유죄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가 등록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판결문을 바탕으로 성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2671명이었고 피해자는 총 3503명이었다.

전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14.1세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 성 학대' 피해자의 평균 나이가 13.0세로 가장 낮았고 ‘유사 강간’(13.3세)과 ‘강제추행’(13.6세)이 뒤를 이었다. 전체 범죄 피해자 가운데 25.6%는 13세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주로 ‘아는 관계’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가운데 평소 알고 지냈던 사람이 가해자였던 경우가 60.9%를 차지했다. 가족이나 친척이 가해자인 비율까지 합하면 70.1%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성범죄를 당한 비율은 23.4%였다.

가해자가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5.5%)이었고 강간(21.1%)이 두 번째로 많았다.

가해자들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과반이 실형을 면했다. 최종심서 가장 많이 나온 선고 유형은 집행유예로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단 지난 2014년과 비교해 징역형 비율은 33%에서 39%로 늘 벌금형 비율은 22.1%에서 7.9%로 줄었다. 여가부 측은 “전반적으로 처벌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 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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